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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 부과

김영석 기자 | 기사입력 2026/07/16 [15:15]

서산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 부과

김영석 기자 | 입력 : 2026/07/16 [15:15]

서산시,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 부과

 

 

충남 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8만 4,593건에 대해 총 241억 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.

 
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,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.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.

 

서산시는 '과세표준 상한제'를 유지하고 있으며, 지난해 대비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5%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. 또한,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%에서 43%까지 하향 조정되는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.

 

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,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. 또한,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, 지방세입계좌, 위택스, 인터넷지로, ARS 등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 

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“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”이라며, “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이나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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